지난해보다 0.7%내려, 25만불 주택 5불 혜택
풀턴카운티 집주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풀턴카운티 커미셔너들이 6일 재산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풀턴카운티의 올해 재산세율은 10.38밀(Mill:가치 평가액의 1/1000)로 지난해보다 0.7% 내렸다.
이에 따라 25만달러 평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풀턴카운티 가구주는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달러 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서관 채권을 위해 풀턴주민들은 0.25밀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사우스풀턴 독립시의 주민들의 경우 시가 독립하기 전에 4개월 동안 풀턴카운티가 대신 제공해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추가 4.43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풀턴카운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합병 지역인 풀턴카운티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방 서비스와 경찰 및 기타 주민 복지 서비스를 카버하기 위한 금액으로 12.16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풀턴카운티 재산세 통지서는 10월 중순경에 발송돼 12월 중순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년 같으면 8월에 발송돼 10월이 납부 마감 기한이나 올해의 경우 재산세를 결정하게 될 주택 가치 평가 통지서를 다시 발송함에 따라 원래 일정보다 늦어졌다.
풀턴카운티 감정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새로 산정된 감정가를 승인했다. 앞선 달에 풀턴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올해 지나치게 상승한 주택 감정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폭주하면서 2016년 수준으로 감정가를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2016년 수준으로 감정가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풀턴카운티 전체의 택스 다이제스트(Tax Digest;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는 1년전보다 4.2% 상승했다. 택스 다이제스트 상승은 주로 커머셜 부동산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수준 동결 결정은 레지덴셜 부동산에만 해당되며 커머셜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 예정됐던 감정가 기준에 따른 택스 다이제스트보다는 7%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4일 일괄적으로 풀턴 주민들에게 발송된 새 고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45일 후인 오는 18일이다. 9월 18일까지 풀턴가구주들은 주택 감정가에 대해 어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