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한국 국적자들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물품을 일시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2018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바로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추진이다.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은 현행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하게 된다.
현행 면세 한도가 600달러인데, 상당수의 해외 여행객들이 이를 넘겨 지출하고도 축소 신고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면세 한도를 초과한 지출만큼의 관세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해외 사용하거나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분기별 통보 방식이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자주 사거나 관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명단화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약 89만7000달러(10억원)에서 내년부터 약 44만8000달러(5억원)로 내려 그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제는 한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합계가 한도액수를 넘을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