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그룹, 직원 내부 고발로 240만불 배상 합의
성실한 주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갈취하는 메디케이드 허위 수령 사기는 미국 사회에서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최근 애틀랜타 연방지법에서 진행 중인 케이스에서 피고측 ‘컴패셔니트 케어 호스피스 그룹(Compassionate Care Hospice Group)’이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수령 사기에 대해 24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 회사는 플로리다에 등록되어있으나 본사는 뉴저지주 파시패니시에 소재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컴패셔니트 케어 측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추천서와 증명 서류를 꾸며서 회사 측과 공모한 5명의 의사들에게 정부로부터 타낸 기금을 그 대가로 일부 떼어서 지급했다. 존 혼 연방검사는 “이 같은 행위는 의료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납세자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며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사기 의지를 표출했다. 규정상 호스피스는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5명의 의사들로부터 수년 이상 살 수 있는 환자들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개받아 수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기는 컴패셔니트 케어 호스피스 그룹의 애틀랜타 직원 2명의 내부 고발에 의해 적발돼 연방수사국(FBI)이 연방건강보건복지부, 조지아검찰국과 함께 손을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는 그에 대한 사례로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가디언 호스피스’가 유사한 케이스로 적발, 300만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한 일도 있었다.
메디케어 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