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6월1일부터 적용
한국 입국시 6월1일부터 국내외 예방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가 확대 적용된다.
2차 접종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2차 접종후(얀센 1회)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시간 순서 관계없음), 만 12세-17세 2차 접종후(얀센 1회) 14일이 지난자, 만 12세 미만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면제 가능(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시에 한함) 등이다. 입국시 제출 의무인 코로나 음성 확인서의 경우, 만 6세 미만은 제출 면제 되나 만 6세 이상은 예외없이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된다.
적용 방식은 한국내 등록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한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 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해야 한다.
Q-CODE 시스템 입력 방법은 웹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을 이용하면 된다. Q-CODE 시스템을 통해 접종 이력을 입력함에 따라 별도 격리 면제서 신청은 필요하지 않는다. 참고로 해외 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해 한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다. 또한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 할지라도 입국후 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문의=404-522-1611)
한국 입국시 국내외 예방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가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인천 공항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