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공사가 붕괴원인으로 지목
책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작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총 9억9700만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이애미 붕괴사고 유가족들이 11일 이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대신 유족 측은 무너진 아파트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작업하던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6월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마이애미 비치 서프사이드에서 12층짜리, 136세대 규모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가 무너져 내려 98명이 숨졌다. 입주민들이 모두 자고 있던 새벽에 전조 증상 없이 붕괴돼 피해가 컸다.
관련 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40년이 된 아파트 구조 일부가 약화했다고 초기 조사 결과에서 지적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사고 건물 근처에서 진행된 건축 공사가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시공 업체에도 소송을 걸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고, 수사 당국은 원인 규명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따라 배분될 것이라며 가구당 배상액이 40만달러에서 290만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네일 핸들러는 NYT에 “큰 돈인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는 별도로 진행된다. NYT는 총 배상 규모가 1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사고 1주기인 다음달 24일전까지 합의안을 마무리 짓고 피해자들이 가을까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아리 기자
작년 6월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모습/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