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밋 발급 규정 시행중, 전체 3%만이 '합법'
강제 시행은 5월1일부터, 위반시 벌금 5백불
애틀랜타시에서는 현재 단기임대 주택의 퍼밋 규정이 시행중이지만 실제로 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AJC가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지 2개월 동안 애틀랜타시 관내에 소재한 전체 단기 임대 주택들의 약 10% 정도만 퍼밋 신청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퍼밋을 발급 받은 경우는 전체의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임대 주택 산업을 추척하는 분석 사이트 AirDNA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애틀랜타시에서는 대표 단기임대 주택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 VRBO에 약 7100채의 집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애틀랜타시에 퍼밋 신청이 되어 있는 주택은 700채가 조금 넘고 그 중에서 약 130채만 최종 퍼밋 발급 승인을 받았으며 8채는 퍼밋 기각, 90건은 시당국의 수정 요구가 있는 조건 전제부 승인이었다.
AJC 분석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대부분 애틀랜타 유니버시티 센터와 웨스트 엔드 주변의 웨스트사이드 인근에 몰려있으며 애틀랜타 북동부의 미드타운과 벨트라인 인근에도 많이 소재하고 있다. “퍼밋 신청 발급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 달 29일 시의회에서 재니드 시디폴 시 임시 플래닝 커미셔너가 시인하기도 했다. 현재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들의 자율에 맡겨진 규정은 원래 4월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정이 불투명하다’ 등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강제 시행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는 6월까지로 강제 시행을 재차 연기하는 안건을 고려중이다.
애틀랜타시에서 단기임대 주택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유주들은 주택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등기 사본과 유틸리티빌 사본을 제출하고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웃들에게 단기 렌트할 계획을 알리는 편지(배달 증명 우편)를 보내야 한다. 단기 렌트 주택 퍼밋을 받은 주택의 세율은 호텔과 똑 같은 8%이며 퍼밋 규정 위반시 500달러를 내야 한다.
애틀랜타시에서 단기임대 주택의 퍼밋 비율이 극도로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신규 규정은 애틀랜타시 주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애틀랜타시에서의 단기 주택 렌트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애틀랜타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주거주지’ 외에 단 한 개 유닛만을 추가로 퍼밋 발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9500채의 유닛이 등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첫 9개월 동안 50만명 이상이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주택에 머물렀다.
에어비앤비 한 단기임대주택.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