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접수 동결...종교 특수직 승인 중단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 및 취업이민 2순위가 전면 오픈됐다.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및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전면 오픈됐다. 취업 2순위의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도 모두 오픈됐다. 취업 3순위 역시 모두 오픈됐다.
4순위 종교이민 특수직은 승인 가능일이 중단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다. 반면 종교이민 일반직은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됐다. 5순위 투자이민 직접 투자의 경우 접수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이 모두 오픈됐으나 투자이민 간접 투자의 승인 가능일은 중단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4년12월0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가능일 역시 2016년 5월15일로 동결됐다.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가능일이 오픈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1일로 동결됐다.
2순위B(영주권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5년 9월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가능일 역시 2016년 9월22일로 동결됐다.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08년 11월22일로 2주 진전했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8월22일로 동결됐다. 또한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승인가능일은 2007년 3월22일로 동결됐으며 접수가능일 역시 2007년 10월1일로 동결됐다.
한편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에는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를 방문해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후 결정해야 한다.
취업이민 1순위 및 취업이민 2순위가 전면 오픈된 10월 영주권 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