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종료, 연방대법원 판결 집주인들 "환영"
자체 보호 규정 디캡 제외, 메트로 세입자들 '초조'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원고는 집주인과 랜드로드들을 대리한 조지아부동산협회와 앨라배마부동산협회 등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의회의 분명한 승인 없이는 CDC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만약 퇴거 유예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도 이번 판결로 힘을 얻은 집주인들이 집세를 몇 달 동안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AJC가 보도했다. 풀턴카운티 법원 관계자는 “약 400건에서 500건의 강제 퇴거 판결문이 집행을 대기중이다. 다음 한 주 간이 고비이다. 모라토리엄 규정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문 앞에 강제퇴거를 하러 온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 별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캡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엄 규정을 발령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디캡 세입자들은 몇 주 동안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약 80만가구가 렌트로 거주하고 있다. 이번 여름 센서스국 서베이에 따르면 조지아주 5 렌트가구 중 한 가구 꼴로 렌트비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하게 몇 가구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이 없다. CD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을 발령했다. 프린스턴대 Eviction Lab에 따르면 선례 없는 연방정부의 렌트 시장 중재로 인해 미국에서의 강제퇴거 케이스는 절반으로 줄었다. 모라토리엄 발령 중에도 강제퇴거들이 집행된 것은 세입자들이 모라토리엄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아예 이 규정을 무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 또는 팬데믹과 상관없는 이유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배경이다.
랜드로드들은 “세입자들이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판결 다음날인 27일 조지아부동산전문인협회(GAR) 측도 공식 성명을 통해 “전국 랜드로드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업형 운영이 아닌 생계유지형 렌트사업주들이다. 이번 판결은 건강한 주택 시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강제 퇴거 통보문을 읽고 있는 한 세입자.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