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30시간 학습, 6시간 현장 훈련 필수
조지아주 청소년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HB466 법이 오는 7월부터 주전역에서 전격 시행된다.
조슈아(Joshua) 법이라고도 불리는 신규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전 30 시간의 강의실 또는 온라인 교육과 6시간의 현장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DDS 승인 운전 교육 과정은 다양한 고등학교와 사립 운전 학교에서 제공된다. 사설 기관의 수업료는 약 250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마칠 때까지 D 등급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17세 미만 청소년이 첫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30시간 강의실 또는 온라인 교육과 6시간 도로주행 교습이 면제됐다.
또한 미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기로 선택한 17세 조지아 청소년은 1년 동안 D 등급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도 C 등급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단, 이 경우 군대 입대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법은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로 주행 기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즉, 5년 이상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한 DDS 승인 제3 자 테스터는 누구에게나 도로 실기 시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법은 2003년 하이드로 플래닝(hydroplaning, 자동차가 빗길을 달릴 때 타이어의 접지면에 생기는 수막으로 미끄러지는 현상) 사고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사망한 고등학생 조슈아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명칭 되었다. 조지아주 교통부에 따르면, 조슈아의 아버지가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생명을 구하는 양질의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새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적어도 15개 주는 청소년들의 운전자 교육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조지아주에서 곧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