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조치 일환…“이번이 마지막”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퇴거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해 7월 31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박사는 “이번 연장 조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40만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 가계조사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미 전역에서 약 320만 명의 사람들이 향후 두 달 안에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은 한 달여간 다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두 아이의 엄마인 크리스티나 리빙스턴은 AP와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행정 보조원 직업을 잃게 됐고 그 렬과 집세가 1만 4000달러나 밀려 있다”며 “조새 직장을 구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걱정했지만 시간을 좀 더 갖게 되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제 퇴거 방지 명령으로 인해 자격이 되는 세입자(개인 연간 소득 9만 9000달러 미만, 부부 연간 소득 19만 8000달러 미만의 가구)는 2021년 7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다. 퇴거 유예 조치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00-569-4287로 문의할 수 있다. 혹은 거주 지역의 주택도시 개발국(HUD) 공인 주택 상담사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 가능한 47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임대 지원 자금의 분배를 간소화하도록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바니타 굽타 연방 법무부 부차관은 전국 주 법원에 공개서한을 발표해 임대인, 임차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강제퇴거 금지를 요구하는 팻말이 붙여져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