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해외 유학생-장기 체류자 대상 신고 의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거주자 및 한국내 법인이라면 6월30일까지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에 의하면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특히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해외계좌를 개설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도 국내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줘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105-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 저분이나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