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3일 서명…등록금 면제 등 혜택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일 위탁,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6개 법안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주의사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켐프 주지사는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입법회의가 두 달 동안 휴회에 돌입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의회가 재개된 후 법안은 다시 상정됐다.
HB154 법안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21세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SB107은 입양 청소년의 주내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B28, HB562, HB548 등 법안은 법원이 아동보호 심리 중 간접 증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관리자들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학대 기록에 대한 법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SB20은 주지사, 부지사, 하원의장 등을 아동 보호자 자문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 입양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매년 2천 달러에서 6천 달러로 인상하는 HB114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켐프 주지사가 2020년 내놓은 위탁 보육 대책의 연장으로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사진=Brian Ke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