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서 '일반 시민의 체포 권한은 원천 금지' 조항 추가
주 하원에서 통과되어 주 상원에 넘겨진 시민체포 법 개정안 HB 479가 다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하원으로 넘어갔다고 지난 30일 AJC가 보도했다.
당초 하원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면서 시민들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기업과 경찰 및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었고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이 용의자가 도주할 때 구금할 수 있는 권리에 시간 제한을 뒀다.
하원의 수정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은 용의자를 구금한 후 한 시간 내 경찰에게 전화하거나 용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이전까지는 구금 후 별도로 시간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은 일반 시민의 체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다만 비즈니스에 근무하는 직원, 보안 담당자, 사설 수사관 등은 계속해서 시민 체포 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목격했고 용의자가 도주할 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등 법 집행관은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민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의 사유지를 빌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범죄 행위를 목격 했을 시 시민체포 법을 활용해 타인을 구금할 수 있다.
약 150년 전인 1863년 조지아에서 생겨난 시민체포 법은 주민이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이 주위에 없을 경우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1803년부터 1848년까지 ‘서부 개척 시대’가 지난 후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고 경찰력이 주 전역에 퍼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에 시민체포 법이 문제가 된 이유는 작년에 벌어진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베리씨 살해 사건 때문이다. 당시 맥마이클 부자는 알베리씨를 범죄자로 간주한 뒤 쫓아갔으며, 총격을 가해 알베리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후 맥마이클 부자는 시민체포 법에 근거해 일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그 주장이 무효화됐다.
총격을 맞고 숨진 아머드 알베리씨의 모습.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