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장애자녀도 혜택, 가장 최근의 소득신고가 기준
3차 경기부양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1400달러 현금 지급의 수혜 기준 자격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LA 타임스가 1400달러 경기부양 체크에 대한 궁금증들을 한 자리에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누가 체크는 받게 되나?
A : 개인 소득 신고시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합산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가장으로서 소득신고를 할 경우 한 해 11만2500달러 이하면 1400달러, 공동 신고일 경우에는 2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 금액부터 시작해서 개인소득 한해 8만달러 이하, 부부 소득 16만달러 이하, 가장 12만달러 이하까지는 차등 지급되며 각각 그 이상의 소득을 벌면 전혀 받을 수 없다. 부모들은 또한 택스 리턴시 각 자녀 1인에 1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부양안과 달리 부모들은 부양인인 경우에는 대학생과 같은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1400달러가 나온다.
Q : 1400달러 지급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
A : 그렇다. 수주안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3차 경기부양안이 입안되면 연방국세청(IRS)이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급해준다. 그러나 직접 입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IRS는 데빗카드나 종이 체크를 발송한다. IRS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파일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 페이먼트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택스 리턴 기준 해는?
A : IRS는 가장 최근에 소득신고를 한 해의 기준을 근거로 페이먼트 여부와 지급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에 지난해 출산했거나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최대한 빨리 소득신고를 해야 14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