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프로젝트 리셋' 최대 6개월 지원
한인 밀집 지역 귀넷카운티가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을 통해 코로나19으로 영향을 받은 집주인 및 세입자를 위해 렌트비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 부양 법안(CARES ACT) 연방기금이 투입되며 1회 신청(밀린 금액 최대 6개월)이 가능하다.
귀넷카운티 관계자는 본보에 “추후 금액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9월-10월부터 시작해 현재 기금이 남아 있어 마감 기한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세입자 자격 요건은 미국 합법적 거주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리스 계약서(최소 3개월 남은), 그리고 코로나19이 렌트비 지불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 자격 요건은 오너십/매니지먼트 증명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리스 계약서(최소 3개월 남은), 택스ID번호 등이 요구된다.
귀넷카운티 렌트비 지원 신청 웹사이트 주소는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36cfXiIR1GSRkqIEVXcQ6CPFpdNgjGrSn8h6kDA0LHyYsA/viewform?gxids=7628이다. 문의 전화는 770-847-8765, 이메일 주소 MajistrateCourtProjectRESET@GwinnettCounty.com 사무실 주소는 5350 Jimmy Carter Blvd, Norcross, GA 30093이다.
한편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추가 부양책 중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RA 수혜자는 최장 12개월 렌트비를 지원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3개월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자격 요건은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 중 1명이라도 실직했고 이로 인해 가구 소득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처한 경우이다. 신청 가구 소득 기준은 거주 도시 중간 소득의 80%미만이며 특히 90일 동안 실직 상태로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50% 이하는 최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역 로컬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신철할 경우 반드시 세입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 웹사이트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emergency-rental-assistance-program)에서 확인 가능하다.
귀넷카운티 프로젝트 리셋 렌트비 지원 신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