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한 명, 한 분기당 임금 70%까지 지원
국세청(IRS)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팬데믹 기간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해온 사업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RC(직원 유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ERC는 PPP론처럼 고용유지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형식이다.
500인 이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다. ERC는 기존에 있었던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12월 27일 개정을 거쳐 신청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앞서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가 주최한 특별 구제금융 세미나에서 ERC와 PPP 등을 소개한 도우찬 회계사는 “이 프로그램은 종업원 한 명, 한 분기당 임금 최대 1만 불의 70%(7천 불)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1,2 분기 합치면 총 1만 4천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 ERC의 적격 임금이 최대 1만 불의 50%, 즉 5천 달러였던 것에 비해 금액이 늘어났으며 2020년에 ERC를 지원받았던 고용주들도 2021년에 계속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경우 직원 한 사람당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대 1만 9천 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RS는 “지원받은 최대 7천불까의 임금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가 되니 필요한 고용주들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진훈회계법인 윤철진 대표는 “앞서 지원된 ERC의 경우 2020년과 2019년 같은 분기를 대비해 총 매출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ERC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매출이 20%만 감소하기만 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어 ERC 대상 고용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COVID-19 관련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히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고용주는 고용주의 총 수입액에 상관없이 여전히 관련 기간 동안에 지불된 급여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한인 고용주 분들은 회계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신청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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