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허위광고 면역력 증강 식품 판매 업체에 중단 명령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조지아주 한 회사에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비타민 D 함유 면역력 증강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매튜 린 카즈(Matthew Ryncarz)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퓨던 아이온즈(Fusion Ionz)와 퓨전 헬스 앤 바이탈리티(Fusion Health and Vitality)를 통해 사람들에게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비타민 D 함유 제품이 COVID-19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카즈는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고 퓨턴 헬스 앤 바이탈리티가 판매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항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노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제품이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면역력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설득하고 이를 한 병당 19달러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퓨전 헬스 앤 바이탈리티는 자사의 면역 증강 제품을 회수했다. 해당 제품은 ‘CORE Natural Energy and Immune Health’와 ‘Immune Boost’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약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삼켰을 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호르데닌 HCI 라는 식품 첨가물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검찰은 린카즈와 그의 회사가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 코로나 치료에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해왔으며 이는 연방 식품, 의약품 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개인이 공중 보건 위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약물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 제품 이미지. <사진=노스센트럴 PA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