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수명을위해 구형 아이폰의 기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1억1300만달러(한화 125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물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애리조나주 법무부에 1억13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 관련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5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구동 속도를 낮췄다는 의혹은 이미 2017년 12월부터 논란이 제기돼 왔다.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레 새 스마트폰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아 매출을 늘리고자 구형 아이폰의 기능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애리조나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자 애플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나빠 프로세서가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꺼질 수 있어 프로세싱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속도저하'를 인정했다.
당시 합의에서 애플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 배상금은 적용대상이 되는 아이폰의 수에 따라 최소 3억1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1억1300달러의 경우 미 당국 조사에 따라 확인된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됐다. 다만 이번 배상금을 포함한 향후 총 보상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