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후 취업비자-취업 영주권 확대 전망
"조지아 연방상원 민주당 2석 차지 불체자 사면 가능"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과반(총 538명 중 270명)을 훌쩍 넘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했다고 주류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후 달라지게 되는 이민법 동향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루스 WK 법률그룹의 김운용 변호사는 “민주당인 바이든은 무리한 이민 단속 중단을 내세우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영주권 문호의 확대로 가족영주권이나 취업영주권을 받는 대기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면서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어온 공적부조에 대한 서류제출 혹은 양식에 대한 의무도 모두 폐지될 것이다. 이번 1월5일 투표에서 조지아 연방상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대규모 불체자 사면안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미국내 취업을 막기 위해 H-1B 취업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률을 높여 왔다. 지난 10월8일에는 노동청의 연봉 기준을 올리고 학위 관련 요건도 강화하면서 신청자의 3분의 1을 거절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시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의 집권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법적인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트럼프 집권하에 전체적으로 이민 규정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특히 금년에는 시민권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운용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시 해당 시민권과 관련된 규정에만 근거해 케이스를 심사했으나 금년부터는 영주권을 받은 경위나 그 이전 신분 유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거절된 한인들의 상담이 최근 많이 늘었다"면서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으로 이러한 시민권 심사 기준이 향후 많이 완화되겠지만 정권이 교체된다고 바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사관행이나 정책이 없어지기 전에 인터뷰가 잡힌다면 본인의 케이스가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잘못하면 시민권 신청서 거절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잘못 받았다는 식으로 거절된다면 현재 보유한 영주권자 신분 또한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집권후 이민 정책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시민권 선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