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11월10일까지 잘못 제출된 영수증 시정해야"
최근 귀넷카운티로부터 코로나19 연방정부 기금 수혜 기관으로 선정됐던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김윤철)가 중복된 영수증을 제출해 변제(reimbursement)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넷카운티가 지난 28일 한인 미디어들에 제공한 애틀랜타 한인회 제출 서류들을 살펴보면 1차에 사용했던 영수증($8,378.18)을 5차 청구시에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이중 제출에 대해 귀넷카운티는 “기존의 잘못 제출된 영수증에 대해 다시 제출하라. 시정이 안될 경우 해당 금액을 귀넷에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넷카운티에 따르면 서류 제출 기한은 11월10일이며 구호활동은 계속해서 펼칠 수 있다.
김윤철 회장은 28일 한인회관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영수증이 중복 제출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다. 사무총장이 영수증을 귀넷카운티에 실수로 중복 제출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한인 미디어들이 이러한 실수를 마치 중범죄 취급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냄에 따라 구호기금 수혜자들인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동석했던 어영갑 이사장, 이혁 정무 부회장, 유진철 전 미주총연 회장 등도 김회장의 발언에 동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임 회장 A씨는 “국가 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0만 한인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영수증 이중 제출을 사무총장의 실수로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면서 “한인 미디어들이 자극적으로 기사를 냄으로써 한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닌, 한인들을 위한 중요한 서류를 제출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김회장의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는 미주한인협의회(CKA) 기부금 사용 영수증도 1차 증빙서류로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인회는 연방정부 비영리 단체인 CKA로부터 지난 6월23일 2만5000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했으며 CKA측은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기한으로부터 한달이 지난 10월22일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으며 CKA에서 결산 보고를 마치지도 않은 해당 영수증 5장을 고스란히 9월 귀넷카운티 연방기금 1차 청구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 활동 변호사는 본보에 “이중 취득(Double Dipping)이 맞다.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은 사항들은 연방법 18조 287항(18 U.S. Code § 287 / 허위청구)에도 저촉되는 행위이다”며 재차 확인해 주었다.
2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라박 귀넷카운티 제1지구 커미셔너 보좌관은 “우리는 더블 디핑이 맞다, 안맞다 결론을 내리며 말한적이 없다. 단지 우리는 잘못 제출된 서류들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섀논 캔들러 그랜트 매니저는 본보에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알아보며 조사중에 있다(We are researching the matter)”고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관계자들.
1차와 5차에 중복 사용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