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학교 차용금 반환 소송 제기
김윤철 한인회장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
지난 13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이국자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국자 이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루 전날인 12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한인회를 상대로 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학교가 지난 2014년 한인회에 차용해 준 25만 불을 법률로 규정한 문서가 올해로 6년이 되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서 한인회와 기존의 법률관계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이에 실패하여 결국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국자 이사장은 “공소시효를 다하기 전 법률관계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채무 반환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두 단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커뮤니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학교는 도라빌에 있었던 한인회관에 화재가 발생한 2013년의 이듬해인 2014년 한인회가 현 회관을 구입할 때 25만 불을 차용해주며 법률관계를 맺었다. 앞서 1997년 도라빌 전 회관 매입 때 한국학교는 한인회관의 전체 대지 소유권의 3분의 1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회관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21만 8600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화재 발생 이후 한인회는 새 회관 건립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였고 당시 오영록 한인회장이 한국학교에 도움을 요청해 한국학교는 한인회에 긴급 수혈자금으로 현금을 빌려줬다.
당시 빌려준 자금은 24만 7914불 10센트로 이국자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25만 불로 칭했다. 계약 당시 한인회와 한국학교는 합의문을 작성해 새 회관 내 3에이커의 부지를 한국학교에 내어주거나 현금 25만 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약속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양도가 어려울 시 2014년 8월 15일까지 25만 불을 한국학교에 전액 환급하기로 사인했다.
그러나 2014년 한인회 이사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학교의 차용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되었고 결국 같은 해 7월 14일 정기이사회에서 차용금 반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며 반환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오영록 회장은 2015년 12월 21일 차용금 중 일부인 10만 달러를 한국학교에 전달했다. 이때 이 차용금 반환은 위해 오영록 회장이 자비 1만 500불을 내놨고 한인 인사들을 비롯해 여러 한인들이 힘을 모았다. 오 회장은 이듬해 5000달러를 추가로 변제했고 나머지 15만 불에 대한 권한을 차기 집행부인 배기성 회장에 넘겼다.
2017년 1월 배기성 회장이 3만 불을 갚았고 당시 배 회장은 “재정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임기 중에 다 갚겠다”고 했지만 지붕수리,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식 등 막대한 지출로 인해 결국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채무는 김일홍 회장 집행부로 넘겨졌다. 김 회장은 “인수인계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지만 “그러나 부채 사실은 인지하고 여유가 되면 늘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인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엄두를 내지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학교가 한인회의 차용금 중 11만 3000불은 미지급 상태로 남았다. 이에 이국자 이사장은 올해 초 김윤철 회장을 찾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차용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어영갑 이사장이 2020년 예산안에 한국학교 1만 5000불이 차용금 반환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학교는 일부 채무 반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윤철 회장은 “차용증 등 서류를 보지 못했고 부채 사실 근거 입증이 어려워 쉽게 사인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학교 측에서 금액을 낮춰 제시한 프로미스 노트에 사인을 거부했다.
김윤철 회장은 “한국학교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인지했으며 이제 내 권한을 벗어나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국자 이사장이 언급한 1만 5000불 예산에 대해 언급했다는 어영갑 이사장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 한국학교 관계자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유감이다”라며 “여전히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한인회가 새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담보 설정을 하는 등의 방안을 한국학교와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최근 한인회장 선거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시름 놓은 한인회는 다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국자 이사장이 한인회에 제기한 차용금 반환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