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시 최근 신규 조례 통과, 벌금형으로 대치
디캡카운티에 소재한 도라빌시 당국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3일 AJC가 보도했다.
도라빌시는 흑인 인구가 전체 주민수의 10% 미만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도라빌시 경찰의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는 4건 중 3건에 해당하는 75% 가까이를 차지했다. 도라빌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명 이상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체포됐다. 이번 조례안을 지지한 도라빌시의 스테프 쿤츠 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100여명은 더 이상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도라빌시 의회는 10일 밤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조례는 즉각 발효된다. 사실상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시당국과 카운티 당국들은 마리화나 소지 자체를 합법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조지아주에서 경범죄 혐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도라빌시와 같이 마리화나 소지를 더 이상 체포하지 않기로 하는 재량권은 가질 수 있다.
체포는 되지 않지만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첫번째는 75달러 벌금, 1년안에 재차 적발은 15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체포를 하지 않는 유사 조례가 제일 먼저 통과된 지역은 클락스턴시이며 그 이후 애틀랜타, 사바나, 오거스타-리치몬드카운티, 메이컨-빕카운티 당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