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치과 베네핏도 사면에 포함 등 더 좋은 조건 계속 '업데이트'
지난 8일로 2차 접수를 마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가 사면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지만 PPP론을 받은 사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다.
8일까지 전국 500만개 이상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대출금을 받았으며 이 금액은 전체 5250억달러에 이른다. PPP대출의 최소 60% 이상을 페이롤 항목으로 지출했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페이롤 지출이 60%를 넘지 않아도 부분 사면도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면을 받지 못해도 상환 조건은 대출자 입장에서 매우 좋다. 연리는 불과 1% 밖에 되지 않으며 상환을 하기 전에 6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다.
사면 신청 접수 포털 개시 초반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PPP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자주 하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라는 형식으로 계속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월 11일 SBA측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안과와 치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그룹 헬스케어 베네핏’으로 분류되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페이롤 지출로 명확하게 명시됐다. PPP대출을 받은 사업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롤 지출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항목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많은 PPP 대출을 받은 사업주들은 사면 가능한 론으로 커버된 지출이 택스 리턴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뉴욕 키숀&Co.의 앤 커머 CPA는 “사실 나도 나의 고객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실험용 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과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중소기업청 본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