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인근지역 시카고 등 10여개주 해당
위반시 최대 7000달러 벌금, 징역 1년 선고
미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수가 10일 기준 313만1953명에 사망자수 30만2612명을 기록함에 따라 방문객들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을 강화하는 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8일자 포브스지에 따르면 현재 타주 방문자들에 대한 제약 사항들을 발표한 주들은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사스,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등이며 조지아주는 타주 방문자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이다.
타주 방문이 잦은 조지아주 한인들을 위해 각 주들이 실시하고 있는 8일 기준 방역 관리 강화 조치들을 포브스지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정리해 보았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확진자수가 급증하는 19개주(조지아, 플로리다, 앨러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에게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카고=15개주(조지아, 플로리다, 앨러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길시 하루에 100달러-500달러,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는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와 운전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의료 목적의 여행 및 필수 근무자의 출근은 허용된다. 단, 필수 근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뉴멕시코=타주로부터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와이=도착한 모든 여행자는 반드시 14일간 실내에서 자비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7월31일까지 유효하다. 의무적 격리 규정을 위반시에는 체포되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8월1일부터 하와이 도착 이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도착자에 대해서는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알래스카=타주 또는 타국으로부터 알래스카에 도착한 모든 여행자는 공항 도착시 의무이행 선언서(Mandatory Declaration Form)을 작성해야 한다. 3가지 사항에서 선택해 이를 이행해야 하며 항목은 알래스카로 향하기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후 음성판정 결과증빙 서류 지참 / 알래스카 도착후 공항에서 바이러스 검사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격리(2-3일 소요) / 알래스카 도착후 14일간 자가격리 등이다.
△메인=타주 방문객의 경우 투숙을 위해서 도착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로드아일랜드=24개주(조지아, 플로리다, 앨러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하거나 도착전 72시간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버몬트=일부 주를 제외한 타주(조지아, 앨러배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읨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캔사스=5개주(앨러배마,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및 해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상기 내용은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므로 타주를 방문할 예정인 한인들은 해당 지역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타주 여행시 각 지역 방역 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사진=CDC/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