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6일 발표 "출국 또는 대면 수업 교육 기관으로 전학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비자가 가을학기부터 전면 취소된다.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업이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비자(F-1/M-1) 학생들은 미국에 계속 남아있지 못할 수 있다”면서 “국무부가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겐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 및 M-1( 직업교육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조치, 즉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추방조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ICE는 경고하고 있다.
다만 수업의 일부만을 온라인으로 듣는 F-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이 일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M-1 비자를 소지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혹은 영어 트레이닝 프로그램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자체를 듣지 못하게 했다.
또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F-1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의 F-1 정책을 고수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최대 1클래스 혹은 3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이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학교들은 이번 가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올려 오프라인 개강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또한 CDC 고위 관계자는 “올해 K-12 학생들을 대면하는 교실로 돌려 놓는 방법에 대한 신규 지침 배포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며 CNN은 전했다.
반면 1800여개 대학을 대표하는 미국 교육위원회는 “끔찍한 조치라며 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루스 이현철 이민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의 압박이며 여전히 반이민 정서를 보여주는 우호적이지 않은 메시지로 간주된다"며 "1차 피해자가 학생인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방침에 따라 수업이 100%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나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학생 신분 유지는 물론 학업을 지속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며 "이 경우 유일한 대안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을학기 수업을 위해 학생비자(F-1)를 신청한 한 한인 학생은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이 12학점이고 이민국 지침에 따라 이 중 3학점까지는 온라인 클래스로 들을 수 있다"며 "나머지 9학점을 대면 수업으로 신청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주 바뀌는 이민 정책에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19년 회계연도(2018년10월-2019년9월)에만 38만8839건의 F-1비자 및 9518건의 M-1 비자를 발행했다.
김언정기자, 나지혜기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비자가 전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