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PP 조건, 6월 30일까지 이전 상태로 회복해야 감면
합법적으로 직원 수 회복하고 돈 주는 것에 어려움 겪어
지난달 3일과 27일 시작된 두번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대출이 끝난 가운데, 기업들이 다가오는 PPP 데드라인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했다.
대출 받은 금액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고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다.
우선 널리 알려진 공제 방식은 75% 급여세로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PPP 대출을 받은 사업체가 대출을 받은 후 8주 이내에 돈의 75% 이상을 급여에 사용하면 사업체는 대출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면제 금액은 대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직원에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주는데 쓰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첫번째 PPP가 만들어졌을 때 몇가지 조건이 더 붙었었다. 풀타임 직원 수를 줄이면 공제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2019년에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직원의 급여를 25% 이상 감면하면 공제 받는 것이 또 힘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만든 모든 변경 (직원 임시 해고, 급여 감면) 등을 2월 14일 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조지아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처럼 경제 재개가 천명되지 않았어도 PPP 대출 받은 기업은 원래부터 6월 30일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그때까지 불안에 떠는 직원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또한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돈을 주어서도 안된다. 결국 기업들은 돈을 공제받으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두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PPP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