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 위반시 최대 벌금 500불, 징역 30일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버밍햄 비즈니스 저널지가 보도했다.
지난 4월 28일 버밍햄 시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버밍햄시의 랜덜 우드핀 시장이 제안했다. 시의원들 중에서는 헌터 윌리엄스 의원만이 이 조례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윌리엄스 의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지역 당국이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의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의료용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착용해도 된다. 또한 해당 조례는 버밍햄시 안의 공공 장소에서 2세 이상 연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원 및 기타 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룹 안에서 상호 작용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세 이하의 유아, 영아의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질식사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착용에서 면제된다. 그 외에도 호흡에 곤란이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경우에는 2세 이상이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버밍햄 시의회에 따르면 사업장 소유주나 매니저, 감독관들은 직원들이나 사업장 방문객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무는 없다. 공적인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나 시교도소에서 최대 30일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을 보는 어머니와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