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코로나 피해자 아님을 입증해야”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를 못 낸 테넌트 강제퇴거를 까다롭게 하는 신규 규정을 승인했다.
지난 달 30일 승인된 새 규정은 강제 퇴거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랜드로드 측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양책인 CARES 법안에 임차인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ARES 법안은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대출이나 다양한 주택 거주 보조를 받는 부동산들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도 강제퇴거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테넌트 측이 자신이 CARES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지난 3월 27일 CARES 법안이 시행 된 후에도 조지아주에서는 이 법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테넌트 강제 퇴거 신청들이 접수됐다. 그러나 주대법원의 새 규정에 따라 이미 퇴거 신청을 접수한 랜드로드들도 재판 전에 강제퇴거 하기를 원하는 테넌트가 CARES 법안의 보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지아주 사법 비상 사태로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에 대해 대부분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캅카운티의 브랜던 머피 치안 수석 판사는 “확실한 증명 서류 없이 강제 퇴거 기각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지아주에서 서류 위조는 중범죄이다. 만약 랜드로드 측이 의도적으로 날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 퇴거 기각은 물론 랜드로드는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