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지난 14일 발효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기존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한국 공직선거법이 지난 14일 공표 및 시행됨으로써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내달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은△인터넷(ova.nec.go.kr) △총영사관 방문△평일 아씨플라자, 시온마트 △주말 메가마트, 둘루스 H마트 등에서 가능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체 주재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순회접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준 총영사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나 이를 몰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15일까지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소재한 듀크대학교에서 유권자 등록이 진행됐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랄리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펼쳐졌다. 애틀랜타 유권자 등록수는 15일 기준 2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16일-17일 어번 몽고메리 한국기업체 주재원 대상 접수, 18일 민주평통 신년 하례식, 19일에는 몽고메리에 소재한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404-522-1611)
듀크대학교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사진=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