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 법원 판결 불복하고 상고
정부 혜택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기각시키겠다는 강력한 이민 정책 퍼블릭 차지(공적 부조) 규정이 지난 10월 뉴욕, 북가주, 워싱턴 등에서 시행 금지 명령을 받으며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시행 금지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은 당시 "공적 부조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들 역시 복지를 누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입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단체들도 인종 차별적 재산 검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는 합법적인 규제"라며 시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퍼블릭 차지가 시행되면 가난한 이민자들은 영주권과 복지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며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중 파트 D에 속하는 처방약, 정부 지원 롱 텀 케어, 섹션 8 공공 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이 내용에 해당된다. 이민국은 이민 신청자의 복지혜택 수혜 여부, 신분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고로 퍼블릭 차지 강행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법원, 이민자 단체 들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