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별도의 보험(Renters Insurance) 가입해야 살림살이 보상 가능
세입자가 하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주택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세입자의 재산까지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보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재산까지 커버해주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조금 규모있는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가입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소유주들도 세입자 보험을 강력히 권고하는 추세다. 특히 렌트 계약 조건에 세입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입주와 함께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일부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렌트비는 점점 오르고 이를 감당하느라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 자금 저축은 쉽지 않다. 더구나 주택가격은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설령 큰 돈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내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보험이 없을시, 만약의 사태에, 본인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재산 가치를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지정된 금액만큼만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험의 대부분은 화재와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손상과 관련한 소송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한편, 수년 전에도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있었다. 미시건주의 한 아파트를 임대로 거주했던 한 주민의 이야기다. 이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해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화재 다음날 아파트로 돌아간 그는 아파트 건물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더구나 소방국의 자체 판단으로 건물을 철거해버렸다.
거주자들에게 통보 없이 건물을 철거한 소방국에 재산피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 소유회사가 화재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없다. 세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람은 결국 잃어버린 재산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애리조나주에서는 10대들이 몰던 차량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한 주택과 충돌했다. 범인들은 체포됐으며 차량이 충돌한 주택의 집주인은 자신이 가입한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세입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건물주의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주인의 보험으로는 세입자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없다. 이 세입자는 자신의 피해액을 사고를 낸 10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세입자보험은 만약의 사태로부터 세입자의 재산을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