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5일 이민국(USCIS)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며 관련 서류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수혜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이민국 개정안으로 인해 해당 대상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대거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민권의 수수료는 725 달러이며 영주권 신청 비용은 1225달러다. 이는 모두 1인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난한 이민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비자 속성 프리미엄 수속비용도 현행 1410달러에서 오는 11월 29일부터 1440달러로 오른다.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이 이에 해당한다. 이민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윌리엄 연방 법무장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민자들은 추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보를 받은 이민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지불했던 수수료 110달러가 895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민 법원 추방 항소 수수료는 110달러에서 975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초안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60일간의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영주권, 시민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