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 포터 청장, 탈북자 대상 사기 사건도 본보에 알려
둘루스 마담 살인사건 재판에 대해 언급
최근 귀넷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니 포터(Danny Porter) 귀넷 검찰청장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강력범죄 상황에 대해 정보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니 포터 검찰청장은 현재 계 사기 사건을 비롯해 비자 영주권 및 탈북자 대상 사기 사건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터 검찰청장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돈만 지불하면 비자 혹은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는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검찰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더욱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계의 경우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서로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계약서 없이 거금을 투자하고 돌려지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검찰은 현재 1개의 계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터 검찰청장은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수령한 일정 금액을 사취한 용의자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다. 탈북자들에게 비자 혹은 영주권을 주겠다고 접근하는데, 이는 명백히 사기(fraud)이며 조지아에선 정확히 타인의 재산 사취(theft by taking/theft by deception)죄목에 해당한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포터 청장은 지난 6월 귀넷 고등법원에서 열린 2011년 둘루스 마담 살인사건의 용의자 박모씨 배심 재판에 대해서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우리 오피스 검찰 수사관들도 조사의 일환으로 현장에 파견됐었다. 용의자들 4명중 한명인 박씨는 사건 발생 후 바로 한국으로 도주했으며 미국정부와 함께 박씨 송환 작업을 함에 있어 2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가 소요됐다. 서류 번역, 박씨 DNA샘플 채취, 재판을 위해 한국정부에 송환 주문 등의 작업이 요구됐다. 이와 중에 합법적 신분의 나머지 3명의 용의자들(이씨, 신씨, 강씨)을 무턱대고 감옥에 계속 잡아둘 순 없었기 때문에 보석을 허락했다”면서 “사건을 담당한 정한성 검사가 정말 잘 싸웠다. 그는 배심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싸움이 일어난 이유 등 문화적 측면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가 박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물증(hard evidence)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포터 검사는 “박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게 증언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본보가 재판 취재 및 정한성 담당 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법정에서는 상기와 관련된 증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보는 박씨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한 증인이 3명의 용의자들 중에 있는가 혹은 제 3의 목격자인가를 묻자 포터 검사는 “정한성 검사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답했고, 정한성 검사는 본보에 “3명의 용의자들은 현재 각각 기소된 상태이고 검찰과 재판전의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언론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포터 검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증거들과 법적 주장들이 배심원들에게 제시됐고 배심원은 박씨에게 유죄 평결(guilty)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판사는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 둘 중 하나에서 선고를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대니 포터 귀넷 검찰청장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 사건들에 대해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