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시행 중지 판결, 낙태반대 진영은 ‘불복’
사실상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 법안인 조지아주 심장박동법 HB481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2일자 AJC가 보도했다.
연방 지법의 스티브 C.존스 판사는 지난 1일 낙태를 찬성하는 인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줘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HB481를 지지하는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연방 대법원 항소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HB481을 둘러싼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HB481 시행 금지를 주장하며 조지아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조지아 지부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HB481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HB481이 시행되면 임신 6주부터는 낙태가 금지되는 데 임신 6주는 임신한 여성조차 임신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B481은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나 마찬가지 법이다. 1일 존스 판사는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리면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4에서 26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허용되어왔다. 존스 판사는 “연방 대법원은 지속적이며 명백하게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해왔다”며 HB481의 시행 정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존스 판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게 되면 태아가 여성 자궁 밖에서도 생존 능력을 가지지 전 상태에서 본인의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여성의 최종 권한이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결문을 작성했다.
1일 존스 판사의 판결에 ACLU 조지아 지부 회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ACLU 조지아 지부의 신 J.영 리걸 디렉터는 “낙태 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다. 오늘은 조지아 여성들의 품격을 지켜낸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HB481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캔디스 브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권리와 함께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동일하게 살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존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지아주 낙태 금지 지지자들은 존스 판사의 HB481 시행 금지안 무효를 위해 연방대법원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약 20건의 케이스들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 2012년 통과된 조지아주 현행 법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임신 2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HB481이 시행돼도 성폭력, 근신상간으로 임신된 경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배 속 아기가 태어나도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성폭력이나 근친 상간으로 임신된 여성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 리포트를 접수해야 한다.
지난 5월 7일 심장박동법 HB481에 서명하고 있는 켐프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