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단체 2개 한인회로 갈라질 위기
지난 8월 4일 실시됐던 제25대 몽고메리 한인회장 선거 결과가 결국 재선거 VS 법적 대응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다.
현 몽고메리 한인회(회장 박민성)에 따르면 조창원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 제보 중 자료가 확보된 10건에 대해 공명선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향후 2년간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창원 후보 및 한인회 '외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천선기)'는 변호사 서한을 통해 “(조창원 당선자가 단호하게 부인하는) 부정선거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해당 건이 본 선거 결과(총455표 / 183표 획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순 없다. 본 선거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한인회 회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한인회 회칙 혹은 앨라배마 주 비영리 단체 조항에도 회장 혹은 그 어떠한 위원회도 회원의 투표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인회 '내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관일)'는 성명서에서 재선거를 위해 한인들의 의견 수렴 및 필요한 대책 강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대위는 “현 한인회장 박민성은 금년말 임기종료시까지 상징적으로 한인회를 대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몽고메리 한인회 회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해 한인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한인회 내부 비대위를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선관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25대 한인회장 재선거를 금년중 실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회장이 한인회를 이끌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비대위측은 외부 비대위를 주동하는 인사 10여명을 한인회 회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몽고메리 한인회 회원에서 영구 제명했으며 향후 외부 비대위에 동조하거나 이들이 개최하는 불법적인 임시총회 등에 참석해 한인사회를 분열시킬 경우 한인회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조창원 후보 및 외부 비대위측은 “앨라배마 주법(10A-3-2.22)에 의거해 비영리 단체의 임원은 ‘비영리 단체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해임당할 수 있다. 또한 회칙 제13조에 의거해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현 한인회장의 해임과 관련해 현재 회원 30명 이상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킨 선관위 처사는 불법이다’를 골자로 법적 조취를 이미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민성 회장은 “현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한인들을 중심으로 속칭 ‘(외부) 비대위를 결성해 한인회 비품을 절도했다고 모함하며 해임 위협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동남부 연합회(외부 비대위 관계자들 소속) 총회에서는 조창원 후보가 몽고메리 한인회장 명찰을 달고 참석한 반면 본인 및 감사(임행락/선관위원장) 명찰들은 없어서 펜글씨로 즉석에서 기재됐다.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가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전했다.
동남부 연합회 관계자는 "한인회장들의 명찰은 늘 확인하는데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 박민성 회장의 명찰도 확인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명찰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월19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현 한인회 집행부 및 선관위 기자회견.
지난 8월19일 몽고메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15인 외부 비대위 회의 모습. <사진=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