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지아 차 판매세 7%→6.6%로 내려
중고차는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과세...급등 예고
조지아 주의회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변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에 끝난 2019년 회기가 끝날 무렵에 통과됐다
주상원의원 타일러 하퍼는 최종 투표전 상원 의석에서 "우리는 마침내 신차 딜러와 중고차 판매상간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세를 두고 펼쳐진 수년간의 대립끝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 차량구매자들이 차량을 구매할때 내야하는 세율은 1월1일부터 7%에서 6.6%로 떨어지며 이 법안은 2023년까지 유효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신차 관련 세수가 연 3300만-3400만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구매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해 2만5000달러짜리 새 차를 구매한 구매자는 새 법안에 따라 약 1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중고차 구매시 과세액을 자동차의 장부가격( Book Value=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가격으로 정할지 여부였다. 현재는 중고차 구매시 장부가격(Book Value)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 중개인이 융자를 통해 차를 판매하지 않는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자들을 상대로 하는 업체들과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현재처럼 차량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조지아 차량구매자들은 이 법안인 HB65에 따라 중고차 구매시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지금은 자동차 구매자가 중고차를 실제로는 1만달러에 사도 장부가격이 8000달러이면 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실제 판매가격인 1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조지아 의회 전경.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