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지난 2일 학교 총기범죄 예방법안 최종 통과시켜
포괄적 정보수집으로사생활침해 우려...인종차별 비판도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서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이후 관심을 끌어온 '학교안전 법안'을 지난 2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총기사건의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로컬 경찰 등은 미리 안전계획을 세워 조지아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모든 공립학교들은 매년 법집행 기관 '대량 총기난사 예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각 학교 교장은 안전 코디네이터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는 주 대터러 및 범죄정보 초동대처 기관인 조지아 정보공유분석센터(Georgia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에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당사자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하고 해당 정보는 센터로 보내지게 된다.
센터는 각 정보와 대화들을 수집해 분석하고 위협들을 파악해 관련 정부당국에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센토는 익명의 제보가 가능한 스마트폰앱을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하고 제보를 받게 된다. 경찰은 법원 명령없이 조지아 검찰 총장을 통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전화 회사, 인터넷 서비스 및 기타 전자 통신 제공 업체는 소환장 및 공유된 기록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적인 선호도나 인종적 선입관에 의한 잘못된 제보의 우려 및 개인정보 침해, 허위 제보로인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프로젝트 사우스(Project South)의 프리앙카 바트 변호사는 "학교 담당자들이 소수민족 학생들을 허위, 과장 보고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센터의 개입으로 인해 이민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싱크탱크 (Think Tank)의 아멜리아 반스 디렉터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규정 없이 학교 담당자가 법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학생 정보가 일관성 있게 보호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지아 주의회 전경.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