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사, 집단소송 관련 62억4천만불에 합의
2004년 1월1일-2019년 1월25일 사이 카드 결제액 대상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의 독점금지법을 위반 행위로 가맹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결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이 나왔다.
지난 3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따르면 비자 및 마스터카드사가 위반한 사항들, 즉 기본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해 가맹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자 및 마스터카드사, 금융권측은 “사업 관행은 합법적이며 경쟁의 결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비자 및 마스터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들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고 카드 취급 업소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었다는 혐의를 인정해 약 62억4000만달러의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금은 2004년1월1일에서 2019년1월25일 사이에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사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은 가맹점의 유효한 청구에 대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신청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집단소송 웹사이트 주소는 https://paymentcardsettlement.com이다. 전화(800-625-6440)를 통해서도 청구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한 가맹점은 집단소송 합의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 금액은 2004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25일까지의 기간중 가맹점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 직불카드 거래에 기인한 실제 및 추정된 정산 수수료에 근거하게 된다.
집단소송에서 탈퇴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이번 합의로부터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인이 가맹점 사업주이나 자신을 제외시키길 원할 경우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봉투에 넣어 선불 우표를 부착하여 2019년 7월23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이나 2019년7월23일까지 보낸 것으로 표시된 익일 배송으로 보내야 한다. 주소는 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이다.
한편 둘루스에 소재한 원 페이먼트 서비스(대표 서영민)는 이번 집단소송 합의금 배상 지급과 관련해 한인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770-696-4094)
비자 및 마스터카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