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 판결...의료시설서 소변, 채혈 검사해야
조지아주 대법원(Supreme Court)이 DUI가 의심되는 운전사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형사법상 체포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지난 18일 내렸다.
이날 넬스 S.D. 피터슨 대법관은 “조지아 교통법은 운전자의 금주측정 거부가 재판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셀프 인크리미네이션'(스스로 증언을 해서 자기를 유죄에 이르게 함, Self-Incrimination) 금지 특권’에 위배된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주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슨스-클록 카운티에 거주하는 안드레아 앨리엇 씨가 제기한 소송은 자신이 ‘주 헌법이 보장한 특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골자다.
엘리엇씨는 그 해 8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그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소변 또는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엘리엇 씨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승소했고 이번 대법 판결에서도 이겼다.
영장 검토위원회의 피터 스칸달라키스 디렉터는 “향후 법집행관들이 음주 검문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며 “새로운 판결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를 거부한다면 경찰 등은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혈액검사 혹은 소변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DUI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종종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사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만1000명이 넘었다. DUI 유죄 판결 총 건수는 2만3000건에 육박한다.
경관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