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국 지난 주말 트위터 통해 "보호 보장 못한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
선거공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DACA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폐기를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관용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드리머들 보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민세관국(ICE)이 4건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DACA수혜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 못한다는 메시지를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윗 내용을 살펴보면 “DACA는 보호될 합법적 신분은 아니지만, 현 DACA수혜자들은 통상적으로 단속 우선순위 중에서 보다 낮은 순위에 해당된다”고 밝혀 DACA수혜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4번째 트윗에서 이민단속국은 “실제로 지난 2012년 6월 DACA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된 이래로 1500여명이 범죄나 갱단과 연루돼 혜택이 박탈당했다”고 말해 공포감을 더해주고 있다.
각 이민 단체들은 “이민단속국의 이러한 경고는 75만 DACA수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드리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청년들이 추방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구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행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DACA청년들은 단속과 추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구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해 왔다.
한편 DACA는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행정조치로 국토안보부에서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을 임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추방유예는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승인을 받게된다. 본인이 모든 해당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토안보부의 심사에 따라 결정이 되며 승인된 추방유예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연방정부가 연장을 해주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에 임시적 합법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혹은 GED 취득자, 또는 미군복무를 마친 자, 중범죄/중대한경범죄/3회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는자, 국토안보 및 사회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