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 현대차 항소 방침
앨라배마 몽고메리에 소재한 현대 자동차 공장이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시즌의 근무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상사와 언쟁을 벌이다 해고된 3명의 전 직원들에 대해 다시 채용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L.com이 보도했다.
지난 주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의 행정법 아서 암찬 판사는 “현대 자동차 공장 페인트 숍에서 근무했던 네이선 하워드, 저스틴 클렉클러, 네이선 야브로는 부정당하게 해고됐음을 결론내렸다.
또한 암찬 판사는 “현대 자동차의 그레고리 고메즈 인사전문가는 작업 중단 후에 직원들을 위법하게 심문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직원들을 다시 채용해야 할 뿐 아니라 밀린 임금을 이자를 얹혀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공장은 “우리 회사는 노조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티스를 포스트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항소할 계획이며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Respectfully Disagrees)”라고 말했다. 연방 문서에 따르면 이번 언쟁은 2015년 크리스마스 시즌 셧다운 전에 로봇 기계 팀의 근무 스케쥴을 바꾸는 것에 관련되어서 비롯됐다. 3명의 직원들은 12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2시까지 일하기로 예정된 팀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이틀 전 감독은 하워드와 클레클러, 야브로를 포함한 팀멤버들에게 예정된 근무 시간이 아닌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 포스트된 스케쥴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다. 12월 22일 오후 2시에 3명의 직원들은 원래 시간인 2시에 공장을 떠났다.
다음 날 고메즈씨는 3명의 직원들을 각각 별도로 인터뷰하며 공장을 떠나기 전에 서로에게 말을 했는지를 포함한 동일한 질문들을 물었다. 암찬 판사는 이 행위가 강압적이며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직원 3명은 다음달까지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다.
2016년 1월 11일 3명은 “12월 22일 일찍 작업장을 떠남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라는 내용의 동일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