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파면 결정 60일내 실시...5월 9일 이내 치러야
4월25-30일 애틀랜타, 몽고메리, 올랜도 3곳서 투표
한국시간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하는 조기대선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해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 50일전에 공고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측은 “결과적으로 조기대선일자(한국 본선거)는 4월29일부터 5월9일 사이에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가령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권한 대행)이 5월9일로 선거일을 공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한국 본선거가 치러지기 14일부터 9일전까지의 기간중 6일 이내로 진행 된다. 따라서 재외 국민 투표 및 투표소 운영은 4월25일-4월30일 진행되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신고 신청)은 탄핵 확정 다음날인 지난11일 시작돼 오는 3월30일까지 진행된다. 재외투표용지는 투표가 만료된 즉시 한국으로 이송돼 5월9일 본선거 마감이후 함께 개표된다.
동남부 지역 투표소는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애틀랜타 한인회관, 몽고메리 한인회관, 올랜도 우성식품 등 3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황순기 선거영사는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선거일전 4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함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지난 선거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이 도입되어 중앙선관위 웹사이트(www.nec.go.kr)에 접속하면 신고신청서는 물론 여권 등 첨부서류 없이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
황순기 선거영사는 “임기만료 선거와 다르게 신고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 등록을 놓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신고신청 방법 중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이 인터넷 신고 신청이므로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이 권리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포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404-522-1611)
재외국민 투표소가 마련될 예정인 애틀랜타한인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