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트럼프 행정부 상고 의지
인구 센서스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나왔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시 펄먼 판사는 뉴욕이민연맹(NYIC) 등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불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15일 내렸다. 퍼먼 판사는 "비합리적이고 과거 정책들과 다르다"며 "시민권 문항이 센서스 조사에 추가된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펄먼 판사는 이같은 계획을 주도한 연방 상무부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년으로 다가온 인구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앞서, 로스 연방상무장관은 지난해 3월 “2020년 센서스에서는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세지역인 19개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NYIC 등은 시민권을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행정부의 센서스 실시 권한을 잘못 사용하려는 것으로,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권 문항이 추가될 경우, 많은 이민자들이 센서스에 응하지 않게 돼 인구센서스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해서 이문제를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하고 내달 중 심리 일정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