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1일 발효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1일 발효됐다.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통보를 교환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제1차 협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3월 24일 원칙적 합의, 지난 9월 24일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가결됐다.
한국측이 제의한 사안으로는 투자자의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남소를 제한하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무역 구제를 위해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과 상계관세율의 계산방식을 공개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을 명문화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도 추진했다.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최종재일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측이 제안한 사안으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기존 10년(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에서 20년 추가 연장해 관세를 2040년까지 25%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도 완화된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할 경우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대수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2021년 차기 연비,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 기준과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연비 개선 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고 크레딧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제도의 인정 상한을 14.0g/km에서 17.9g/km로 올리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검증 원칙에도 합의해 원산지검증 작업반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