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받은 펜실베니아 농가, 매일 500불 부과받아
당국 상대로 소송...지역 언론 ‘부당한 처사’ 주장
펜실베니아의 한 농가가 성경공부 등 종교행사를 중단하라는 정부측 요구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인근의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에 거주하는 기독인 부부는 정부 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한 집을 성경공부나 다른 종교 행사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역 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헤이츠 보로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스콧 페테롤프, 테리 페테롤프 부부에게 사유 재산을 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부는 작년 10월 위반 통지서 및 정지 명령서를 받았다. 해당 부지 면적은 35에이커에 달한다. 이유는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과 같은 종교부지 제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헤이츠 보로 당국은 페테롤프 부부가 그들의 건물에서 성경공부, 수련회 등의 종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소송 비용에다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 단체 '인디펜던스 로 센터'측은 “행정당국은 개인들이 그들의 사유지에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 책이 성경책이라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펜셀베니아 가족 재단(Pennsylvania Family Institute)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과 같은 종교부지 제한에 따라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정치 기금 모금 행사 및 기타 세속적 활동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단체의 제레미 사멕 수석 변호사는 "정부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처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다른 활동은 허용이 되면서 종교적 활동 때문이라는 명목의 제재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어떤 행정부도 개인 소유지에서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모두에게 평등한 법적 권리이다“라고 했다.
이 부지는 한동안 낸시 돌 챌판트가 소유했다가 최근 그녀가 소천했다.
건물과 부지는 수 년 동안 교회 수련회, 신학교 행사, 청소년 및 청년단체들을 비롯해 그녀가 후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에게 개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챌판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페테롤프 부부는 그녀가 시작한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2003년 이 부동산을 인수했고, 상당 기간 종교적 목적으로 개방해왔다.
지역언론 세위클리 헤럴드는 "이 부동산의 주 용도는 농장이며, 종교 활동이 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성경공부나 찬양이 불리는 종교모임을 금지할 수 없고, 특히 기금모금이 종교 행사 이외의 모임에서 허용이 된다면, 종교 기금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그룹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