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전자파일링 시범도입
이민법원이 전자 파일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는 16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항소법원격인 이민항소위원회(BIA) 심리 절차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역할을 하는 국토안보부 직원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시범 프로그램 실시기간 중에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등록된 변호사와 승인받은 대리인만 서류들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자 파일링 시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지역은 펜실베이니아주 요크 및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이민법원이며 내달부터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민법원 및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그리고 9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및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그리고 12월에는 뉴욕시를 포함한 기타 지역 이민법원들이 일제히 전자 파일링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민법원은 종이 서류 제출만 허용해 추방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선 이민자 혹은 변호인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전자 파일링 시스템(CM/ECF)을 도입한 후 2000년대 초반 무렵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전자 파일링 자격을 일부 변호사로 한정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이번 시범 프로그램 실시로 일부 불만은 해소될 수 있을거라 관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