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압도적 표차로 통과 ...연매출 25만불 이상 기업 대상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조지아주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순항하고 있다고 16일자 AJC가 보도했다.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61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15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찬성 157표, 반대11표로 주하원을 통과, 주상원으로 이관된 HB61은 조지아에서 연간 온라인 판매규모가 25만달러 이상이거나 판매건수가 200건이 넘는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최소 500달러 이상을 소비한 고객들에게는 매년 납세 고지서(Tax Due Notice)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 고지서 사본은 주세무부에도 보내진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주의원들은 “없던 세금을 새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조지아주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실제로 시행하라는 것이다”라며 기필코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조지아에서 지난 2012년 가을부터 유효한 온라인 쇼핑몰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조지아주에 물리적 사업장(Physical Presence)을 두고 있는 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리적 사업장의 범위는 조지아주 회사 웹사이트상의 광고나 제휴(Affiliate)도 포함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아마존닷컴을 겨냥한 법안이었다. 논란 끝에 아마존닷컴은 2013년 세금 납부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아마존닷컴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과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HB61법안은 조지아주에서 이처럼 온라인 판매업체 상당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