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벌금 아직 있어요”
예상소득과 실소득차이에 따라 보험료 차액부담해야
개인정보, 환급은행계좌 확인해야...1099폼 신고 필수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내달17일로 다가왔다. 페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 신고를 마치거나 우체국 소인을 받아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일반적인 납세자들의 경우 대부분 세금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를 추진해 가입자들의 혼란이 유발시켰던 오바마 케어는 여전히 미가입시 벌금이 있다. 가구의 가족당 695달러(자녀= 347.5달러) 와 가구 총수입의 2.5%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당시, 예상 소득과 2017년 실제 세금보고시 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세금 환불 금액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다. 저소득층 납세자의 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데, 실소득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 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095-A 양식을 받아 세금신고해야 한다. 1095-A는 세금보고에 꼭 필요한 서류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모두 이 양식을 받는다.
개인소득과 관련해 표준공제는 싱글인 경우 635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시 1만2700달러, 가구주인 경우(HOH)는 9350달러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신의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W2를 발급받는 직장인이 다른 고용주로부터 1099양식을 발급받은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1099양식은 IRS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관련 수입을 누락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개인 정보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다. 숫자 한 개만 잘못 적어도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이 거부되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회계사가 처리하더라고 자신과 가족 이름의 철자와 소셜 번호, 생년월일이 정확인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환급받을 은행계좌정보의 확인도 필수다.
인적공제 중복 신청도 주의해야 한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생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는데 부모의 서류에도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뜨거운 이슈가 된 가상화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세금과 관련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한다. 지난 2014년 3월 IRS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성격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IRS 가상화폐 지침(IRS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연말 이뤄진 세제개편은 이번 세금보고와는 무관하다. 지난 1월1일부터 시작된 2018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신규 세법규정들은 내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된다.
세금보고시 개인정보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