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CS, 신청 도우미 서비스
팬아시안센터(CPACS)가 주민들의 푸드스탬프(SNAP) 신청을 돕고있다.
푸드 스탬프 신청시 본인이 준비할 서류들은 △영주권자(5년이상)=영주권△시민권자=(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둘중 하나) △시민권자녀=출생신고서 부재시 미국여권 △조지아주운전면허증/조지아이디카드(시니어) △푸드스탬신청 해다 가족 모두의 소셜카드 △집렌트 혹은 모기지 계약서 혹은 최근 한달치 지불 영수증 △최근한달수입증명서(1 month paystub) △시니어(SSA/SSI 수입증명서) △유틸리티 고지서(전기, 가스, 물, 인터넷 등) / 본인 차 소유 1대(페이먼트, 보험) 최근한달 은행 내역 명세서 등이다.
SNAP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가 없거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는 18-49세 성인 비고용자의경우 SNAP수혜가 제외된다. 단, SNAP신청 및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주당20시간 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산부, 대학등록자, 실업수당 수령자는 근로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양자녀 없는 18-4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36개월 기준하에 3개월간만 SNAP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비영리 단체에서의 자원봉사를 위해 주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자들에게는 신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이다.
한편 현재 조지아주 SNAP 수혜자들은 약 180만명으로 이중 귀넷, 캅, 홀 3개 카운티에서는 22만4321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3개 카운티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는 20-25개 카운티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문의=770-232-5200)
CPACS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