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음해는 배상액수 '무제한'
조지아주 명예훼손 공소시효 1년...일부 '악플'엔 1천만불 판결
인터넷 게시판 및 SNS을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Libel)이 성행하자 미국 법원도 강력한 징벌에 나서고 있다.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악플에 1000만달러가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판결이 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플로리다 법원은 캐리 복이라는 여성이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사업을 하던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무려 11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김재정 변호사는 "미국 문화에서는 비방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장을 인정한다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비방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삭제 요구 레터를 보낸 후 10일안에 만족스럽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의 경우 최근 온라인 희롱법(Online Harassment Law)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SNS 등에 상업적 글을 남기거나 메일, 메신저, 기타 SNS서비스 전송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드러나는 내용이 전송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혹은 그 종사자 역시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이트 운영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조지아주의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관련 법적 조항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에 블로그 혹은 게시판 등에 개인 혹은 사업체에 대한 사실과 다른 유해한 발언들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성아 변호사는 “피고가 특정 의도를 갖고 해를 가하고자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제한이 없다. 반면 특정 의도를 갖고 해를 가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해당 배상 액수는 최대 25만달러로 제한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명예훼손적 발언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년이다”면서 “조지아주에서는 사실에 대한 거짓된 발언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지닌다 할지라도 자신이 게시한 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